【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해 '2017년 모자보건지원사업'을 확대해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확대 분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지원한다.
체외수정은 6회에서 7회로 확대되고 신선배아 지원액은 190만원에서 최대 240만원(의료급여수급자 300만원)까지, 동결배아 지원액은 6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의료급여수급자 100만원)까지 확대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대상자(2인 가구 507만원) 중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본인 부담금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50만원 이하의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2인 가구 소득 113만원)의 12개월 이하 영아 가정에 지원했으나 24개월까지 지원 기간을 늘렸다.
조제분유 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정 양육 아동까지 돕는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2인 가구 소득 225만원)에 대한 산후조리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사업이다. 단태아는 10일에서, 출생아의 출산순위에 따라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는 20일로 다산가정에 대한 서비스 지원기간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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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배우 이태임 은퇴가 재조명됐다.
지난 26일 방송한 tvN '프리한 닥터'에선 '화려한 삶 뒤로한 채 연예계를 떠난 스타들'이라는 주제로 이태임이 언급됐다. 이태임은 2018년 3월19일 SNS를 통해 은퇴 선언 글을 남긴 후 6년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임신 3개월 차라며 출산 후 결혼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태임 남편은 열 두 살 연상 M&A 사업가다. 은퇴 선언 6개월 만인 2018년 9월 아들을 낳았다. 남편이 그해 3 월억대 주식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다음 해 7월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즉, 이태임은 홀로 아들을 낳은 셈이다.
한 기자는 "소속사조차 은퇴 발표를 몰랐다"며 "계약이 남아 있었지만, 위약금을 내고 원만히 정리했다"고 귀띔했다. 다른 기자는 "남편 부재 속 친정 어머니와 함께 아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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