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9인중 3명 대법원장 지명 몫
국회 인사청문회 거친 뒤 정식 지명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이르면 28일 이정미(55·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자를 지명할 전망이다.
24일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 중인 게 맞다"고 말했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다음 달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 임명 몫이다. 다만 모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권한대행은 이 가운데 대법원장 몫으로 분류된다.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면서 대법원장이 후임 재판관 인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거친 뒤 정식 지명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이르면 28일 이정미(55·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자를 지명할 전망이다.
24일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 중인 게 맞다"고 말했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다음 달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 임명 몫이다. 다만 모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권한대행은 이 가운데 대법원장 몫으로 분류된다.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면서 대법원장이 후임 재판관 인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현상 유지'로 보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대법원도 이같은 해석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대통령이 실질적인 인선 작업에 관여할 수 없고 형식적으로 임명장을 주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후임 인선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권한대행이 퇴임한 이후 후임자 지명이 이뤄질 때까지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재판관 공백 상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점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한(62·11기)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장 입장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임 인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양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상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정식으로 지명된다.
[email protected]
대법원도 이같은 해석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대통령이 실질적인 인선 작업에 관여할 수 없고 형식적으로 임명장을 주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후임 인선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권한대행이 퇴임한 이후 후임자 지명이 이뤄질 때까지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재판관 공백 상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점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한(62·11기)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장 입장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임 인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양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상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정식으로 지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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