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김상률 전 교문수석 참고인 소환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수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4일 오전 10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특검팀은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23일 "자진 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출석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행정관은 비선 진료 의혹 관련 핵심 수사 대상이다. 몇 차례 소환 요청을 했었는데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은 2007년부터 유도선수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 경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비롯해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서 최씨 휴대전화를 닦아 건네는 모습 등이 공개되며 사실상 '개인비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일명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중요 정보를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특검팀은 최씨 딸 정유라(21)씨 이화여대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같은 날 오후 2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정씨에게 특혜를 준 이대 측에 어떤 대가를 줬는지 추궁할 예정이다.
김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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