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 아들 숨지게 한 20대, 자녀 3명 더 있어…막내 출생신고 안해

기사등록 2017/02/23 15:09:45

숨진 뒤에도 양육수당 수령 경찰, 아동학대 여부 보강조사 【광양=뉴시스】류형근 기자 = 두 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유기한 20대 아버지에게 친자녀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중 막내는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아원에 보냈으며 숨진 아이까지 포함해 정부로부터 양육수당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23일 두 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 등)로 구속된 A(26)씨는 숨진 아들을 포함해 3명의 자녀가 더 있다고 23일 밝혔다.  가장 큰 아이(8·남)와 셋째(3·여)는 A씨와 함께 거주하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의해 아동보호기관으로 옮겨졌다.  막내(2·남)는 태어난 직후 영아원으로 옮겨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막내가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보호기관으로 입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막내를 제외한 3명의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한 직후부터 양육수당을 수령했으며 둘째도 숨진 사실을 숨긴 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학대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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