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특검, 우병우 영장 재청구해야"

기사등록 2017/02/22 08:41:11

【의왕=뉴시스】신태현 기자 =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7.02.22.   holjjak@newsis.com
【의왕=뉴시스】신태현 기자 =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7.02.22.  [email protected]
"황 대행, 특검 연장하라" 압박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국민의당은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박영수 특검은 주어진 시간, 자원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완수사를 해 우병우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우 전 수석이 일시적으로 구속 수사는 모면했지만 결코 법과 역사의 단죄를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영장기각과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존중한다. 수사기한이 2월말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특검이 시한에 쫓기면서 급하게 영장청구를 한 것이 기각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신속히 수사기간 연장결정을 발표해, 특검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 건 수사는 우병우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 국정원 등에 널린 우병우 사단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48·26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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