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영장심사 마친 이재용·박상진, 구치소서 대기

기사등록 2017/02/16 20:02:19

이재용·박상진 오후 7시께 구치소로 이동
 이재용 측 "종전 영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충분히 소명"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첫 영장실질심사에 이어 두 번째 구치소 대기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께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는 첫 영장실질심사 시간(3시간43분)의 두 배 수준으로, 4시간가량 더 소요된 것이다.

 이 부회장은 오후 7시께 법정을 나왔다. 그는 법정을 나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는가"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차에 탄 뒤 구치소로 이동했다.

 박 사장 또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구치소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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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회장 측을 대리한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논리 구조는 종전 영장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충분히 소명했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양측 공방이 길어지면서 중간에 휴정 시간을 갖기도 했다.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휴정 시간을 갖는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다.

 이 부회장에 대한 첫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에 시작했고 오후 2시13분에 끝났다. 이후 법원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은 19일 오전 4시50여분께 내려졌다.

 이런 전례를 감안할 때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이날 자정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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