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할 혈액 빼돌린 분당차병원 전 직원 형사처벌

기사등록 2017/02/14 17:18:08

 【성남=뉴시스】김지호 기자 = 경기 분당경찰서는 환자 26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혈액을 무단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분당차병원 전 진단검사의학과 소속 의료기사 A(58)씨 등 3명과 차병원 의료법인인 성광의료재단을 형사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말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분당차병원 방문 환자 2600여명 분의 혈액(개당 10g 가량)을 빼돌려 진단시약 제조업체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진단시약 제조업체에 건넨 혈액 라벨에는 환자 성명, 나이, 처방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혈액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검사 1~2주 뒤 의료 폐기물로 처리돼야 하지만, A씨 등은 개인 친분이 있는 진단시약 제조업체에 빼돌린 혈액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진단시약 제조업체가 A씨 등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진단시약 제조업체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업체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개인정보를 활용할 목적으로 혈액을 건네받은 것이 아니어서 형사 입건 대상은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분당차병원 직원 3명이 환자의 혈액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며 수사 의뢰함에 따라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위료법 위반 적용도 검토 했으나 친고죄여서 이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고, 개인정보보보법이 처벌 수위도 더 높아 이같이 결론 냈다. 조서 작성이 완료되면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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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할 혈액 빼돌린 분당차병원 전 직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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