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고교 석식 급식 중단" 권고…사실상 야자 폐지

기사등록 2017/02/05 14:54:58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규정이 개정된 지 10년 만에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의 점심시간 제공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나섰다.

 사실상 석식 제공 중단을 통해 야간자율학습(야자)을 폐지하겠다는 의도로, 도의회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5일 도교육청과 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19일 도내 고교 470곳에 '2017년 고등학교 급식운영 방향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이 공문을 통해 최근 3년 동안 도내 고등학교 급식 과정에서 발생한 식중독과 산업재해 현황을 통계치로 언급하며 석식 제공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하루 2~3식을 제공하는 학교가 중식만 주는 학교보다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율과 급식실 직원들의 산재 발생률이 높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2007년 1월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1항 '점심시간 급식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오후 7시 이전에 교육활동을 종료하라고 권장했다.

 각종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점심만 급식을 제공하고 석식은 중단하라는 게 골자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별로 석식 중단에 따른 급식실 직원 (변동) 현황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도교육청의 조치에 "순수하지 않다", "교육감 핵심정책 추진을 위한 꼼수"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된 지 10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하필이면 야자 대신 '경기꿈의대학'를 추진하는 올해 이렇게 조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야자를 폐지하고 '경기꿈의대학'을 4월부터 추진하려다, 도의회의 "학습권 침해"라는 반발에 막혀 야자 폐지 입장을 접기도 했다.

 경기꿈의대학은 고교생들이 야자 대신 수도권 대학을 찾아가 진로를 탐구할 수 있게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이재정 교육감의 핵심 정책이다.

 도의회는 이런 도교육청의 방침에 "소통이 단절된 일방적인 교육행정"이라며 여·야 가리지 않고 교육감을 상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도의회 방성환(새·성남5) 의원은 "사실상 야자 폐지를 위해 석식 제공을 중단하는 이번 조치에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며 "자율적으로 학교에 남아 공부하는 학생들의 조치는 전혀 없다. 교육감의 정책만 강조하는 일방적인 교육행정에 교육감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하루 2~3식을 제공하는 학교급식의 여러 문제점을 두고 볼 수 없어 내놓은 대책"이라며 "경기꿈의대학 시행으로 야자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주는 데 따른 준비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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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고교 석식 급식 중단" 권고…사실상 야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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