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사건' 여성 근로자들, 35년만에 '무죄' 선고

기사등록 2017/01/20 17:07:58

헌재 위헌 결정으로 특별조치법위반 효력상실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것으로 예견되지 않아"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1979년 8월 이른바 'YH 사건'을 주도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았던 여성 노동자들이 35년 만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0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순영(64) 전 민주노동당 의원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원 등은 1979년 YH무역이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겠다고 공고를 하자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폐업 공고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2년 3월 이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최 전 의원 등 4명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을 도왔던 전도사 황주석(2007년 사망)씨에게는 징역 1년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의 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해 효력을 상실,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장소가 옥외이기는 하지만 사면이 건물 또는 쇠창살로 된 철제 대문으로 막혀있을 뿐만 아니라 여자 기숙사 마당인 점에 비추어 외부인의 출입·통제가 차단됐고 집회 종료 후 근로자들이 기숙사 밖으로 진출하려던 시도도 없었다"며 "인근 거주자나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것으로 예견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YH'사건은 여성근로자 187명이 회사의 폐업공고에 항의해 회사 운영 정상화와 근로자 생존권을 보장하며 농성을 벌인 사건이다. 경찰은 강제 해산작전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군사독재 시절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미국이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압력을 통해 박정히 대통령을 제어해줄 것"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당했으며 "닭의 목아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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