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절세 팁은?…부양가족 무조건 몰면 안돼

기사등록 2017/01/19 10:23:05

최종수정 2017/01/19 10:28:33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연말정산을 앞두고 맞벌이 부부의 절세를 위해 한국 납세자 연맹이 맞벌이부부 절세 모의계산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해 19일 발표했다.

 다음은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 모의계산 문답

 -맞벌이부부 절세 모의계산이 왜 필요한가?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를 연봉이 높은 쪽으로 무조건 몰면 안된다.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부부가 납부할 세금인 결제세액의 합계가 가장 적은 조합을 선택해 공제받아야 한다. 모의계산은 국세청과 납세자연맹이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맞벌이부부 절세 모의계산이 필요 없는 경우는?

 "한쪽 배우자가 작년에 입사, 육아휴직 등으로 연봉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기부금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자기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공제한 후 납부할 세금인 결정세액 0인 경우에도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상대편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된다."

 -국세청 맞벌이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는?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절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 각각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알아보기를 이용해야 한다. 또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동의를 해야 이용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의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무료회원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가능하다. 웹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고 부부중 한사람이 입력해 모의계산해 볼 수 있다."

 -배우자가 공무원, 대기업직원이나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에 연봉, 4대 보험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국세청에 개인의 연봉과 4대 보험료, 기납부세액 등 정보를 제공해야 쉽게 이용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과세대상연봉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납부금액을 빠짐없이 입력해야 하는데 근로자들이 그 금액을 일반적으로 모르고 있어 이용이 어렵다. 공무원, 대기업 등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PDF 파일만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연봉 등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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