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특검, '직권남용·위증' 문형표 재판에…삼성 합병건 첫 기소

기사등록 2017/01/16 15:45:41

지난달 27일 조사 과정서 긴급체포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 찬성 종용 의혹

【서울=뉴시스】오제일 신효령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61)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이 삼성 합병권에 관련된 이들을 재판에 넘긴 것은 지난달 21일 공식 수사 개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16일 문 이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긴급체포된 뒤 구속됐다.

 문 이사장은 2015년 7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 것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이사장은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개별적인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말경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안종범, 고용복지수석비서관 A씨, 보건복지비서관 B씨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고, 보건복지비서관 B씨 등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개별적인 안건의 의사 결정에 개입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건 합병에 찬성 의결을 하게 해 합병을 성사시키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이사장은 2015년 6월 하순경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10동에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C씨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의 진행 경과를 보고받은 후, C씨 등에게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병 찬성 의결을 해 이 사건 합병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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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C씨 등은 2015년 6월30일경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무실에 찾아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D씨 등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대해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 삼척동자도 다 그렇게 알겠지만, 복지부가 관여한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

 특검팀은 문 이사장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D씨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술적인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공단 이사장이 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특검팀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찬성표를 던진 후 이어진 삼성의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에 수사 역량을 모으고 있다.

 삼성은 최씨 회사와 220억원의 계약을 맺고 이후 미르·K스포츠 재단에는 204억원을 후원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독일 훈련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 회사에도 94억원이 넘는 돈을 냈다. 이 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표가 있었다는 것이 특검팀의 의심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최씨 일가 특혜 지원을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날 중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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