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메탄올 검출' 물티슈 환불은 '면피용 꼼수?'…소비자들 불만 고조

기사등록 2017/01/16 14:58:22

자사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입력 or 고객센터에서만 접수
제품 수거도 지정 택배회사에서만 가능…'하세월'
소비자들 "위기 모면용 면피 환불" 비난 고조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유한킴벌리가 메틴올이 초과 검출된 하기스 아기물티슈 전제품과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제품에 대해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 '면피용 꼼수 환불'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일일이 입력한 뒤 택배기사의 수거를 기다려야 하는 등 환불절차가 복합하고 번거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치약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됐을 당시, 시중 마트 어느 곳에서든 즉시 환불을 해주었던 다른 기업들과는 확연하게 대조되는 대목이다.

 16일 유한킴벌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물티슈 10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했다고 발표한 이후 유한킴벌리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개재한 뒤 환불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사과문에는 "문제가 된 제품은 하기스 아기물티슈와 그린물티슈 아기물티슈 중 일부"라면서도 "13일 오전 10시부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께서는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여부와 상관 없이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유한킴벌리가 정해놓은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유한킴벌리에서 만들어놓은 웹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입력한 뒤 환불을 신청하거나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 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택배기사들을 보내 제품을 회수한 뒤 통장으로 환불 금액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 A씨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단 한개의 제품을 환불받기 위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 "고객지원센터는 연결도 잘 안되고 결국 포기하는 사람도 주변에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인터넷으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유한킴벌리 측은 개인정보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품 회수 및 환불이 어렵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며 "물티슈 한개를 환불 하려고 개인정보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것이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각을 세웠다.

 그는 이어 "동네 슈퍼에서 물티슈를 구입했다면 그 슈퍼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응"이라며 "홈페이지와 고객지원센터에서만 환불을 해준다는 것은 꼼수 환불 계획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유한킴벌리는 구매처, 구매일자 등에 상관없이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처 등을 명시해야 한다"며 "하기스 아기물티슈에 대한 회수 및 환불 접수 처리가 실제 소비자 권익과 편리성을 위한 처리과정인지 의문시 된다"고 비판했다.

 택배 기사들의 제품 회수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환불을 요구한 뒤 택배 기사들을 기다리고 있는 주부 C씨는 인터넷 카페에 "설 명절 기간이라서 그런지 환불을 요구한 뒤 2~3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부 D씨는 "그냥 사용할까 하다가 찜찜해서 환불을 요구했다"며 "다량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택배 기사들이 우선적으로 수령하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1~2개 제품을 구입한 경우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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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메탄올 검출' 물티슈 환불은 '면피용 꼼수?'…소비자들 불만 고조

기사등록 2017/01/16 14:58: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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