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휴대전화 6대 압수…미르 前사무총장 '정보유출금지' 각서 나와

기사등록 2017/01/11 13:24:56

檢 "안종범 본인 주거지 압수수색 예상 못해"
 이성한 각서 '미르정보 유출 안해…사과드린다'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미르 관련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고 쓴 각서가 나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수석 주거지에서 총 6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6대 중 3대는 안 전 수석의 명의이며 2대는 대통령 비서실 명의, 1대는 유심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화에는 이 전 사무총장이 자필로 쓴 각서(반성문)가 저장돼 있고 언론사 간부와 2차례 통화한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서는 이 전 사무총장이 작성해 안 전 수석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 사진파일이 있다"며 "'미르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 많은 언론이 저로부터 시작됨을 사과드린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1차 녹음파일에는 미르재단에서 사업계획서도 없이 재단자금을 쓰려는 것을 막다가 (자신이) 쫓겨났고 언제부턴가 미르재단 사람들을 믿을 수 없어 녹음을 시작했다고 돼 있다"며 "이 전 사무총장은 안 전 수석은 재단 설립 개입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은 공격당하지 않는 이상 녹취파일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녹음파일에는 최씨와 차은택씨 등을 녹취한 파일이 있으나 유출된 것은 없고 재단이 자신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며 "이 전 사무총장은 총대를 멜 수 있게 해달라며 안 전 수석이 신뢰해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파일이 유출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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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안 전 수석은 청와대 핵심권력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만 잘 통제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해 사건이 무마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전경련 압수수색까지는 예상했으나 정작 본인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전 수석의 주거지에서 대응 문건이 발견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안 전 수석이 대포폰을 쓰며 연락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또 안 전 수석이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2015년 1~8월 7차례, 차씨와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39회에 걸쳐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공개했다.

 검찰은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대행사 포레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권 회장과 차씨와 연락하며 긴밀히 상의한 것이 확인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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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휴대전화 6대 압수…미르 前사무총장 '정보유출금지' 각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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