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한 팀이 병사라고 발표…획기적 사건"
"선행사인이 원 사인인데 중간사인으로 발표"
"사인 명백하면 부검 필요없다"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백남기대책위 측 의학 전문가가 고(故) 백남기씨의 공식 사인이 '급성신부전증'으로 발표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소속인 김경일 전문의(신경외과)는 25일 오후 백씨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백씨의 사인은 뇌좌상(뇌타박상), 뇌출혈, 뇌부종 등 뇌와 관계되는 '외인사'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치료한 분들이 (사인에 대해) 외인사와 병사를 두고 고민하는 걸 알고 놀라웠다. 어떻게 이게 병사가 되나. (병사로) 몰고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명백한 사망 원인을 두고 외인사냐 병사냐를 고민하고 있는 건 신경외과 의사로서 할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의협 우석균 공동대표는 "사망진단서 맨 아래 칸에 쓰는 선행사인을 원 사인이라고 하는 게 맞다. 이에 따르면 사망원인은 외상성뇌출혈과 급성경막하출혈로 외상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며 "급성신부전증은 (선행사인 이후 입원 중에 생긴) 중간사인이다. 원 사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유족 등 백씨 측은 검찰의 부검 필요 입장에 반대의 뜻을 재차 분명히 했다.
백씨 사건 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정일 변호사는 "1시간 동안 의사와 함께 진행된 검시에 참여했다"며 "법률적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사인이 명백한 경우 부검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백씨가 물대포 직사살수에 의해서 쓰러진 건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오늘 검시 과정에서 법의관도 물대포 살수에 의해 쓰러졌고, 그것으로 인해 고인의 죽음에 영향을 준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사인이 명백하지 않다면서 부검을 실시하는 것은 공권력으로서 해야될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그는 317일 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25일 공식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정확한 수사를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유족 등 백씨 측은 "사인을 바꾸려는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는 지난해 11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에 배당됐으나 수사는 별 진척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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