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단독]법원 "이스타항공, 조종사 1인당 교육비 5000만원 부당이득"

기사등록 2016/09/08 17:03:42

최종수정 2016/12/28 17:37:34

신입조종사들에 선지급 받은 기종교육비 8000만원
 前 조종사 9명 "절반 이상이 부당이득" 소송 제기
 法 "실제 1인당 비용 2900여만원…차액 돌려줘야"
 소송 미참여 조종사들 더하면 '부당이득' 규모 22억원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유명 저가항공사(LCC·Low Cost Carrier) 이스타항공이 부당하게 받은 4억 5000여만 원의 조종사 교육훈련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5월 뉴시스 첫 보도로 신입 조종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비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뉴시스 5월 25일자 '[단독]이스타항공, 신입 조종사들에 '교육비' 명목 8000만원 요구..조종사들 집단소송' 기사 참조>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지난달 26일 이스타항공 전 조종사 9명이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이스타항공은 조종사들에게 각 5097만 104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종사들이 이스타항공에 부담해야 할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2902만 8955원"이라며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스타항공은 당초 받은 8000만원에서 이 금액을 공제한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가상비행장치 훈련(FTD) 및 비행컴퓨터장비 훈련(FMST), 교관과 훈련장 이용비 등 이스타항공이 제시한 조종사 1인당 교육훈련비 산정 근거에 대해 전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2013년 10월 이스타항공에 입사했던 신입 조종사 9명은 올해 5월에 "자체 계산 결과 실제 교육훈련에 들어간 비용은 1인당 2800여만원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0월(14명), 2014년 2월(14명)·6월(10명)·12월(6명)에 이스타항공 수습부기장 전형에 합격한 조종사 44명은 회사로부터 기종 교육훈련비 8000만원을 3회 분할로 지급할 것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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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부기장이 되기 위한 과정은 크게 조종사 면장교육과 면장 취득 후 기종교육으로 이뤄진다.

 다른 항공사들이 기종교육비에 대해 4~10년의 조종사 근속 조건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과 달리 이스타항공은 선지급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 최종 입사가 걸려있어 '을'의 입장일 수 밖에 없는 조종사들 중에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거나 아파트를 파는 등 울며 겨자먹기로 8000만원을 마련해 낸 이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이런 식으로 걷은 돈의 절반이 훨씬 넘는 금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번에 승소한 조종사 9명은 2013년 10월 입사자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5월 사이에 다른 항공사로 이직한 상황이다. 

 따라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스타항공 재직 다른 조종사들이나, 사용 내역이 불투명한 국내 항공사들의 신입 조종사 교육훈련비와 관련한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판결한 1인당 반환 금액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35명 분까지 더해 계산하면, 이스타항공이 신입사원 44명에게 취한 부당이득 규모는 총 22억 4000여만원이나 된다.

 이스타항공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여사가 지난해 8월 전격 방북할 당시 18명의 수행단과 함께 이 회사의 전세기를 이용해 크게 주목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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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단독]법원 "이스타항공, 조종사 1인당 교육비 5000만원 부당이득"

기사등록 2016/09/08 17:03:42 최초수정 2016/12/28 17: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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