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의결한 뒤 임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조 회장은 "한진해운이라는 한 회사의 회생이라는 차원을 넘어 한국 해운의 명맥이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저희의 간절한 호소가 채권단을 설득하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한진해운과 그룹의 임직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안타깝게 채권단이 더 이상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진그룹은 단 한 순간도 한진해운의 회생을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그간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한진해운이 다시 한진그룹 품에 안겼을 때 1조2467억원을 지원했고, 자체적으로 9963억원을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항공은 유상증자와 영구채 등을 통해 8259억원을 지원했고, 한진은 아시아 역내노선 영업권, 베트남터미널 지분인수 등으로 2351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러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채권단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라며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갈 운명에 처해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그는 덧붙여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룹차원에서 회사와 해운산업 재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여러분들도 회사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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