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실업급여 수천만원 타낸 일당 무더기 입건

기사등록 2016/05/25 10:33:36

최종수정 2016/12/28 17:06:40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허위로 실업급여 서류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아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택시업체 대표 기모(63)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씨는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택시업체를 운영하며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6명의 직원과 함께 이모(52)씨 등 5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꾸며 총 2325만원의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기씨 등은 이씨 등 3명이 실업수급 해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해 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씨의 회사에 일하던 박모(56·여)씨는 이모(65·여)씨 등 2명의 택시기사 자격증을 대리로 취득해준 뒤 회사에 위장 취업시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고용노동청과 함께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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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실업급여 수천만원 타낸 일당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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