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이 같은 땅에 같은 건물을 짓도록 이중 건축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영동군에 따르면 S업체가 영동대에 지상 4층, 전체건축면적 3975㎡ 규모의 영동대 기숙사를 짓겠다고 신청한 건축허가를 2012년 10월 내줬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일 영동대학교 학교법인 금강학원이 같은 장소에 같은 규모의 기숙사를 건립하겠다며 낸 건축허가 신청을 또다시 허가했다.
영동대는 애초 S업체가 임대형 기숙사를 짓도록 대학 내 토지사용을 승낙했다가 학교법인 금강학원이 직접 기숙사를 건립하기로 태도를 바꿨다.
당연히 S업체에 허가했던 토지사용승낙도 취소했다.
S업체는 영동대 측이 토지사용허가를 갑자기 취소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자 영동대를 상대로 그동안 투자한 비용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에서 대학 측이 S업체에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군은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이중으로 허가를 내주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중허가 사실도 애초 건축허가를 냈던 S업체가 지난 3월 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했다.
금강학원은 영동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지상 4층, 건축면적 1080㎡ 규모의 기숙사 건립 공사를 시작해 이미 상당부분 진행했다.
영동군은 군의 실수로 이중 허가가 나갔는데도 S업체의 잘못만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S업체에 내줬던 건축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건축허가 1년이 넘도록 착공하지 않은데다 대학 측이 토지사용승낙을 취소했다는 이유를 달았다.
S업체는 발끈하고 나섰다.
S업체는 영동대 측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때문에 착공하지 못했고, 토지사용승낙 철회도 영동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S업체는 영동군의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영동군 박상순 도시건축과장은 "영동대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57필지를 모두 기입하는 바람에 중복신청 여부를 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며 "군의 잘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건축법에 건축허가 후 1년 이상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고, 소송은 건축허가 취소를 미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건축허가 취소는 정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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