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 상임위 통과

기사등록 2016/04/27 16:17:54

최종수정 2016/12/28 16:58:49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지역 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가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행문위)는 27일 열린 34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윤은희(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수정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윤 의원 등은 기계설비 공사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 방지, 기계설비업계의 발전이 제정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도 건설협회 등 종합건설업계는 "관련 업계의 업역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조례안 심의에서 행문위 의원들 사이의 논란이 예상되기도 했으나 조례안에 관한 별다른 이견은 나오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청주6) 의원이 '분리발주하기 함으로써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례의 제정 목적 조항 수정을 제안했을 뿐이다.  행문위는 "통합 발주하면 마치 부실시공이 이뤄지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을 수용해 해당 조문을 고치기로 했다.  조례안은 내달 4일 열리는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건설공사 중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 기계설비를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등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도 건설협회는 "조례 제목만으로도 기계설비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것처럼 보이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방계약법을 그대로 인용해 특이한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왜 이런 조례를 만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상위법에 따라 이미 분리발주할 수 있는데도 굳이 이런 조례를 또 제정하는 것은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장려 또는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종합 건설업계 측에서 보면 기계설비 공사를 분리하는 것만큼 수주 규모가 줄게 된다. 도 건설협회는 조례안 확정 저지를 위한 행동에 돌입할 태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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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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