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회사원 A씨는 지난해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출두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A씨가 한 파일공유(P2P)사이트에서 만화와 소설을 내려받아 다른 사람과 불법으로 공유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경찰을 사칭한 단순 스미싱 문자(문자사기)인 줄 알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보름 뒤 서울 시내 한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작권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더군요."
A씨는 두달 뒤 초범이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일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한달 뒤 김씨는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위반으로 민·형사 소송 3건이 추가로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이른바 '시간차 공격'.
"법무법인 측에서 총 4건의 저작권 위반 사례 중 우선 1건만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나머지 3건에 대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니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고소를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건당 100만원(총 400만원)에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하다고요."
우선 A씨는 법무법인 측에 고의적으로 파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작가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또 전체 합의금 400만원 중 우선 절반 가량을 법무법인에 송금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저는 유료회원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만화, 소설을 내려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공유된 저작물은 10년 이상된 고전물이기 때문에 건당 100만원에 합의를 봐야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합의금 조정을 시도한 A씨. 하지만 법무법인은 오히려 합의가 잘된 경우라며 생색을 냈다. "(A씨에게 제시한 합의금은)100명 기준으로 하위 3명 안에 드는 수준이에요. 직원 실수로 (저작권 침해 사례)채증이 덜 됐네요. 운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합의금 조정에 실패한 A씨는 합의금을 줄이는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 중이다.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는 일반인에게 저작권 관련 법률 지식을 제공하고 분쟁 조정에도 나서고 있다. 분쟁 조정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의 한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자가)법적으로 다툴 의지가 있다면 민사 소송을 할 수 있고, 법무법인은 특정 합의금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입증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합의금을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저작권자가 요구한 합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합의금이)늘어나진 않는다"며 "다만 소송 과정에서 추가 저작권 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저작권자가 원래 요구한 합의금을 확장할 수 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처음에는 경찰을 사칭한 단순 스미싱 문자(문자사기)인 줄 알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보름 뒤 서울 시내 한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작권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더군요."
A씨는 두달 뒤 초범이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일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한달 뒤 김씨는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위반으로 민·형사 소송 3건이 추가로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이른바 '시간차 공격'.
"법무법인 측에서 총 4건의 저작권 위반 사례 중 우선 1건만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나머지 3건에 대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니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고소를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건당 100만원(총 400만원)에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하다고요."
우선 A씨는 법무법인 측에 고의적으로 파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작가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또 전체 합의금 400만원 중 우선 절반 가량을 법무법인에 송금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저는 유료회원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만화, 소설을 내려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공유된 저작물은 10년 이상된 고전물이기 때문에 건당 100만원에 합의를 봐야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합의금 조정을 시도한 A씨. 하지만 법무법인은 오히려 합의가 잘된 경우라며 생색을 냈다. "(A씨에게 제시한 합의금은)100명 기준으로 하위 3명 안에 드는 수준이에요. 직원 실수로 (저작권 침해 사례)채증이 덜 됐네요. 운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합의금 조정에 실패한 A씨는 합의금을 줄이는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 중이다.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는 일반인에게 저작권 관련 법률 지식을 제공하고 분쟁 조정에도 나서고 있다. 분쟁 조정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의 한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자가)법적으로 다툴 의지가 있다면 민사 소송을 할 수 있고, 법무법인은 특정 합의금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입증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합의금을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저작권자가 요구한 합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합의금이)늘어나진 않는다"며 "다만 소송 과정에서 추가 저작권 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저작권자가 원래 요구한 합의금을 확장할 수 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