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베팅' 불법 스포츠도박 일당 징역형

기사등록 2016/01/08 05:00:00

최종수정 2016/12/28 16:26:05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양방 베팅'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공범으로 기소된 여모(25)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조직적으로 '양방 베팅'도박 행위를 했다"며 "수수료를 받고 도박 행위를 중개하는 등 인터넷 도박과 관련한 여러 다양한 범죄들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들은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적잖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나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 등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705차례에 걸쳐 모두 17억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와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 두 곳에 동시에 베팅해 경기 승, 무, 패, 득, 실 등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는 이른바 '양방 베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장과 팀장, 직원 등으로 직위를 나누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게시판과 배너 광고 등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추천하고 직접 중개업체에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이 거주하는 대기업 사원 아파트에 도박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나모(27)씨와 조모(26)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및 188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조직적·전문적으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도박행위를 했다"며 "도박액수 등에 비춰 도박으로 벌어들인 수입도 적잖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중국 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합류해 월급을 받고 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민모(26)씨와 자신 명의의 통장을 대포통장업자에게 건넨 이모(26)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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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베팅' 불법 스포츠도박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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