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번호판 개조 295건 적발…차주 벌금·과태료 부과

기사등록 2015/12/04 08:24:24

최종수정 2016/12/28 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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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오토바이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보호대를 장착, 제대로 식별하기 어렵도록 개조한 차주 수백명이 단속돼 벌금과 과태료 등을 물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토바이를 불법 구조변경한 차주 2197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81명을 형사 입건하고, 1816명을 과태료 등 통고처분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청은 불법 구조변경된 오토바이로 도심 소음을 유발시켜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교통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60일간 집중단속을 벌였다.

 중점 단속대상은 소음기, 등화장치(HID), 비상경광등, 사이렌 등 이에 따른 소음유발을 일으키는 오토바이였다. 단속 결과, 번호판 개조가 2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소음기 불법개조 78건, 등화장치 불법개조 35건, 긴급차 유사행위 9건으로 집계됐다.


 번호판 불법 개조로 적발된 경우에는 번호판에 멋을 내기 위해 가드를 장착한 경우(70%)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번호판 식별 곤란으로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번호판을 꺾거나 테이프 등으로 가리는 행위가 뒤를 이었고, 번호판을 고정시키는 봉인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여러 건 적발됐다.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명령을 받게 된다. 차량 소유주뿐만 아니라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대행한 정비사업자도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경찰은 "불법 구조변경에 따른 도심 소음 유발 행위는 대폭 줄어든 반면, 번호판 식별곤란 행위는 증가 추세로 지속적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각종 법규 위반의 주된 원인이 되는 번호판 식별곤란 행위에 대해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secr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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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번호판 개조 295건 적발…차주 벌금·과태료 부과

기사등록 2015/12/04 08:24:24 최초수정 2016/12/28 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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