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남양유업(주)의 커피브랜드인 '루카'에 대해 상표법상 등록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주)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상표나 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커피체인점 영업 등을 하는 카페루카코리아는 남양유업 측이 2013년 5월 '루카·Looka(오른쪽)'라는 커피 브랜드 상표를 등록하자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자신들이 이미 1999년에 'Caffe LUCA'(왼쪽)에 대한 상표 등록을 마쳤다는 주장에서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문자의 배열, 도형이나 문자의 도안화 정도가 달라 외관이 다르고 호칭도 '카페루카'와 '루카'로 서로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카페루카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카페루카코리아는 특허법원에 등록무효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과 달리 카페루카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양 측의 상표가 호칭이 동일함에도 외관이 서로 달라 상표에 대해 느끼는 수요자들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할 때 명확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피할 수 있다기보다 외관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칭이 완전히 같음으로 인해 수요자들이 오인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주)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상표나 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커피체인점 영업 등을 하는 카페루카코리아는 남양유업 측이 2013년 5월 '루카·Looka(오른쪽)'라는 커피 브랜드 상표를 등록하자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자신들이 이미 1999년에 'Caffe LUCA'(왼쪽)에 대한 상표 등록을 마쳤다는 주장에서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문자의 배열, 도형이나 문자의 도안화 정도가 달라 외관이 다르고 호칭도 '카페루카'와 '루카'로 서로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카페루카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카페루카코리아는 특허법원에 등록무효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과 달리 카페루카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양 측의 상표가 호칭이 동일함에도 외관이 서로 달라 상표에 대해 느끼는 수요자들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할 때 명확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피할 수 있다기보다 외관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칭이 완전히 같음으로 인해 수요자들이 오인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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