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전과' 이유로 비자발급 '거부' 사라진다

기사등록 2015/11/11 11:09:45

최종수정 2016/12/28 15:53:36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 A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한 B씨는 A국 대사관에서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해 경찰서에서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를 받아 제출했다. 그런데 A국 대사관은 B씨가 3년전 사소한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B씨의 범죄경력자료에는 형 실효 제도에 따라 벌금을 물고 2년이 지난 벌금형 기록이 삭제됐어야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B씨가 발급받은 본인 확인용 자료는 실효된 가벼운 벌금형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이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외국 비자를 신청할 때 B씨 사례처럼 전체 전과가 담긴 범죄경력자료 대신 말소된 전과를 제외한 자료를 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주한 외국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시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비자발급을 원하는 이들은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를 받아 제출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불이익 외에도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위반사항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비자 발급을 위해 외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받을 수 있어 위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비자발급용 범죄경력자료에는 실효된 형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함께 개정해 비자 발급 시 거부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를 심사하기 위해 자료가 필요할 때에도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으면 해당 기관에서 징계사유를 확인할 때 범죄경력조회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형 실효 제도는 형사처벌을 받은 형량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제도로 3년을 넘는 징역·금고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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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전과' 이유로 비자발급 '거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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