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내년 5월 교육공동체헌장 만든다

기사등록 2015/10/03 09:51:33

최종수정 2016/12/28 15:41:54

【청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내년 5월 학생 인권과 학부모 교육권, 교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제정한다.  도교육청은 3일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에 교육주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존엄·가치, 자유·권리를 보장하는 내용과 각 주체의 권리·책임을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장을 제정하는 작업을 주도할 교직원, 학부모, 변호사 등 전문가 위원 20명을 위촉한 도교육청은 12일까지 학생위원 5명을 선발해 총 25명으로 '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중1~고2학년 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달 26일엔 첫 공청회를 열어 권리헌장에 담을 내용을 수렴한다.  토론회와 도의회 심의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5월에 권리헌장을 시행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목표다.  앞서 지난 7월 김병우 교육감은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제정할 교권보호조례, 학습선택권 조례 등과 상충하지 않으면서 상호존중받고, 배려받는 공존·공영의 학교문화를 세워가는 바탕이 될 선언적이고 원론적인 헌장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이 교육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상호존중, 배려가 숨쉬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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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내년 5월 교육공동체헌장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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