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청소년이 모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 4곳 중 3곳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숙박업소를 이용했던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셨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4명은 이성과 함께 "혼숙했다"고 했다.
서울YM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지난 7월 말부터 이번달 초까지 서울시내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숙박업소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 126명 중 모텔 등 숙박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61명(48%)이었다. 이들 가운데 해당 숙박업소가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16명(26%)에 불과했다. 나머지 45명(74%)은 신분증 검사 없이 숙박업소를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61명 가운데 44명(72%)은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음주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양을 마셨냐는 질문에는 23명이 한 사람당 평균 소주 2~3병을 마셨다고 했다.
이들 중 이성과 함께 혼숙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6명(42%)에 달했다.
또 강릉, 여수, 태안, 가평, 부산 등 전국 5개 지역 모텔 50곳에 청소년 혼숙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전화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업소(20%)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청소년보호법 30조 8항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 종로구 관철동, 노원구 문화의 거리, 인천시 부평구 지하상가 및 공원 등 3개 지역에서 청소년 126명에게 직접 설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시단은 조사 결과를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에 보내 향후 청소년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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