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수대책 없이 용도변경 땐 특혜논란 불보듯
【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수지 동천동 유통업무단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용도변경시 향후 역세권 요충지로 시세차익만 최소 3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환수대책 없이 용도변경 땐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시스 4월6일 보도>
10일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유통업단지(28만7783㎡ 규모). 1단지(14만9093㎡)와 2단지(13만8690㎡)로 구성된 이 곳은 1990년 유통업무단지로 지정됐다. 경부고속도로 옆에 조성된 이 단지 주변은 병풍처럼 3면이 대단위 아파트로 둘러 싸여 있다.
입주가 완료된 2단지에는 진로, 현대택배, 모나미 등 대기업의 물류창고시설이 즐비했다. 단지 사이에 난 4차선 도로 가장자리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점령했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대형 화물차들이 수시로 들락거렸다.
1단지는 6개 블록 가운데 현재 3개 블록이 공터로 남아 있다. 지난해부터 공사에 들어간 동천유타워와 오리온 수지물류센터 신축 공사가 한창이었다. 동천유타워 공사장 옆 경부고속도로 방면에는 정자~광교간 신분당선 연장 동천역사 조성공사(2016년 6월 개통 예정)도 진행 중이었다.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둔 분당선 오리역세권과 판교테크노밸리도 눈에 들어왔다.
시는 동천동 유통업무단지를 동천역세권과 판교테크노밸리 등과 연계한 상업·업무용도로 개발계획을 검토 중이다. 비싼 땅값과 주변의 도시화로 물류단지의 기능이 쇠퇴했고 역세권에 맞춘 유통업무단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컨설팅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는 창고시설로 제한된 현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단지)을 폐지하고, 현 용도에 맞게 일반상업지역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시의 계획대로 이 단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풀리면 시세차액만 3배 이상에 이를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추정했다. 창고시설 용도의 현 토지 공시지가는 3.3㎡당 500만원 안팎. 인근 주거용지의 3.3㎡당 공시지가는 1000만원선이다.
주변에 비교할 만한 일반상업지역이 없는 실정이지만 인근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분당선 오리역세권의 공시지가가 3.3㎡당 2200만~2400만원 인 점을 고려하면 3.3㎡당 1800만원 선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실거래가는 공시지가보다 비싼 편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창고시설 용도로 제한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될 경우 해당 토지주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벌써부터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인근 수원시의 경우 정자동 SK케미컬 공장부지나 수원역 KCC 공장부지를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주면서 문화시설이나 공공주차장 설치 등을 전제 조건으로 승인했다.
그럼에도 특혜 시비가 일었던 것에 비춰보면 용인시가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면 시세차익에 대한 특단의 환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 홍종락 도시건설위원장은 "재정비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동안 특혜 소지가 있어 논의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시에서 계획안을 마련할 때 특혜 차단 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컨설팅 용역 발주 시 막대한 개발이익 발생에 따른 환수대책 등도 함께 검토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여건과 주민 편의에 맞는 개발계획을 세우되 특정 토지주들에 특혜 소지가 없도록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향후 토지주를 비롯해 시의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수지 동천동 유통업무단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용도변경시 향후 역세권 요충지로 시세차익만 최소 3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환수대책 없이 용도변경 땐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시스 4월6일 보도>
10일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유통업단지(28만7783㎡ 규모). 1단지(14만9093㎡)와 2단지(13만8690㎡)로 구성된 이 곳은 1990년 유통업무단지로 지정됐다. 경부고속도로 옆에 조성된 이 단지 주변은 병풍처럼 3면이 대단위 아파트로 둘러 싸여 있다.
입주가 완료된 2단지에는 진로, 현대택배, 모나미 등 대기업의 물류창고시설이 즐비했다. 단지 사이에 난 4차선 도로 가장자리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점령했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대형 화물차들이 수시로 들락거렸다.
1단지는 6개 블록 가운데 현재 3개 블록이 공터로 남아 있다. 지난해부터 공사에 들어간 동천유타워와 오리온 수지물류센터 신축 공사가 한창이었다. 동천유타워 공사장 옆 경부고속도로 방면에는 정자~광교간 신분당선 연장 동천역사 조성공사(2016년 6월 개통 예정)도 진행 중이었다.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둔 분당선 오리역세권과 판교테크노밸리도 눈에 들어왔다.
시는 동천동 유통업무단지를 동천역세권과 판교테크노밸리 등과 연계한 상업·업무용도로 개발계획을 검토 중이다. 비싼 땅값과 주변의 도시화로 물류단지의 기능이 쇠퇴했고 역세권에 맞춘 유통업무단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컨설팅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는 창고시설로 제한된 현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단지)을 폐지하고, 현 용도에 맞게 일반상업지역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시의 계획대로 이 단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풀리면 시세차액만 3배 이상에 이를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추정했다. 창고시설 용도의 현 토지 공시지가는 3.3㎡당 500만원 안팎. 인근 주거용지의 3.3㎡당 공시지가는 1000만원선이다.
주변에 비교할 만한 일반상업지역이 없는 실정이지만 인근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분당선 오리역세권의 공시지가가 3.3㎡당 2200만~2400만원 인 점을 고려하면 3.3㎡당 1800만원 선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실거래가는 공시지가보다 비싼 편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창고시설 용도로 제한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될 경우 해당 토지주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벌써부터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인근 수원시의 경우 정자동 SK케미컬 공장부지나 수원역 KCC 공장부지를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주면서 문화시설이나 공공주차장 설치 등을 전제 조건으로 승인했다.
그럼에도 특혜 시비가 일었던 것에 비춰보면 용인시가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면 시세차익에 대한 특단의 환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 홍종락 도시건설위원장은 "재정비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동안 특혜 소지가 있어 논의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시에서 계획안을 마련할 때 특혜 차단 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컨설팅 용역 발주 시 막대한 개발이익 발생에 따른 환수대책 등도 함께 검토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여건과 주민 편의에 맞는 개발계획을 세우되 특정 토지주들에 특혜 소지가 없도록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향후 토지주를 비롯해 시의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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