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안산단원고 학생 교복을 입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오뎅(어묵)'으로 지칭해 모욕한 김모(20)씨가 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김씨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4시57분께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친구를 먹었다'는 제목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모욕)를 받고 있다.
일베에 올린 사진에서 김씨는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한 손에는 어묵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일베를 상징하는 손모양을 하고 있다.
어묵은 숨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살점을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로 다시 어묵을 만들었다는 뜻의 일베 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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