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종마약 밀반입 국정원 직원 '무혐의'

기사등록 2014/06/26 16:06:26

최종수정 2016/12/28 12:58:19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검찰이 신종마약을 밀반입 한 혐의로 9개월간 수사해온 국정원 직원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국정원 직원 최모(42)씨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DMT)이 함유된 분말 약 250g을 해외에서 들여왔지만 당시 구입 경위와 정황으로 볼 때 마약 구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26일 DMT를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 속에 숨겨 들여온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인천국제공항 세관으로부터 국제우편물에 신종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최씨 집에 수사관들을 보내 최씨를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씨는 검찰에서 "2011년부터 우울증 등으로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미모사와 같은 식물이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수입한 것이지 마약류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범의를 부인했다.  최씨가 들여온 DMT 성분은 환각성이 강하고 오·남용 우려가 커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최씨가 과거에도 명상치료, 민간치료에 심취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두뇌영양 보조제 등 의약품을 여러 차례 해외에서 구입해 온 점, 이 사건 마약류도 자신의 이메일로 실명 주문하고 자택으로 배송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마약류 구입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판매 사이트에도 해당 분말이 미모사 뿌리가루라고 설명된 점, 최씨 신체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도 무혐의 처분 이유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해당 분말을 마약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며 "사회적 관심 사안인 점을 고려,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시민위원 과반 이상이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을 심의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위원회 결정은 구속력 없이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  검찰은 지난 19일 '혐의없음' 처분 의견을 달아 이 사건을 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11명의 시민위원들은 1시간여에 걸친 토론 끝에 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냈고 일부는 기소 또는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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