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홀안경, 시력 2.0 회복?…허위 과대 광고 '논란'

기사등록 2014/04/01 15:45:01

최종수정 2016/12/28 12:32:30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아이비젼이 지난 22년간 핀홀안경을 시판하고 있으나 광고 속 주장과 달리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1일 아이비젼 홈페이지에 올라온 팝업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상품 착용 시 건강한 눈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 업체는 그동안 홈페이지 및 신문지면을 통해 수십차례 공산품인 핀홀안경이 근시ㆍ난시 등 안구건조증 완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소개해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해 왔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안 쓰는 근육을 이용해 안구운동을 함으로써 눈의 조절력이 향상, 시력이 회복된다.

국내외 학계에서 인증된 적 없고, 미국 법원에서 '안구운동의 효과'의 무효성으로 비슷한 제품의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린 사례도 있다.

정재호 대표는 "우리는 신문광고는 안 하고 온라인만 한다. 최근 신문광고는 '청호'라는 회사에서 대행했다"면서 "아무리 눈길을 끌기 위해서라도 과대광고는 하지 말라고 그쪽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핀홀안경 벗으면 효과도 증발

지난달 17일 모 일간지 전면에 게재된 광고에는 '수술 없이 쓰기만 하면 시력 2.0 회복' '근시ㆍ난시ㆍ원시ㆍ노안ㆍ백내장ㆍ시력저하 등으로 고민하는 선착순 1만명에게 7일 동안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일주일이면 안 보이는 게 없다' 등의 문구가 눈길을 끈다.

업체 홈페이지에도 '단 일주일이면 밝아지는 눈! 7일의 기적' '수술 없이 건강한 눈을 되찾다' '아이비젼으로 하루 1시간이면 안경으로부터 완전 해방' 등의 말로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긴다.

전문가에 따르면 안구운동으로 시력이 회복돼 안경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적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압구정동 Y안과 이모 원장은 "핀홀과 같이 작은 구멍이 있을 때 나타나는 효과"라며 "핀홀이 눈앞에서 제거되면 효과는 사라져 안 좋았던 시력이 교정되는 일은 단언하는데 절대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학계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안경이나 렌즈 같은 보조도구 없이 시력 회복이 고정되는 방식은 M라섹수술과 같은 시력굴절수술 외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美서 퇴짜 맞은 안구운동 실효성

미국시력연구소(American Vision Institute)는 안경과 렌즈의 사용, 시력교정술 대신 눈 근육을 강화함으로써 근시ㆍ원시ㆍ노안ㆍ난시ㆍ안구피로를 극복하기 위해 '안구운동 프로그램(the See Clearly Method)'을 개발하고, 시력향상과학기술원(Vision Improvement Technologies)에게 판매권을 양도했다.

미국 lowa주(州) 톰 밀러(Tom Miller) 법무부 장관은 2005년 시력향상과학기술원을 상대로 허위 광고 및 환불 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1999년부터 이어졌던 판매행위가 2006년 중단 조치를 받았으며 20만 달러의 배상금과 2만 달러의 소비자사기집행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아이비젼이 지난 92년 5월 레이져비젼 제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를 시작, 20년 넘도록 핀홀안경을 판매해 오는 동안 발생한 사건이다.

정 대표는 "무료체험을 통해 직접 써보고 구매하는 행사를 하는데 반품률이 10%도 안 된다"며 "임상 실험도 했고, 실제로 우리 제품을 쓰고 시력이 좋아진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특허는 남 일…그마저 옛 일

광고에 있는 의사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메고 있는 남성의 사진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데 한 몫 한다.

마치 직접 미국에서 제품 특허를 받은 것처럼 '아이비젼 독보적 특허' '美 연방 특허획득'이라는 주장도 이목을 모은다.

미국의 생리학자 찰리스 클로디 구스리(Charles C. Guthrie)가 1932년 9월 22일 핀홀안경 특허권을 출원했고, 아이비젼은 2009년 5월 27일 실용신안을 등록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은 10년이다.

한마디로 아이비젼은 이미 발명된 핀홀안경을 편리하고 유용하게 고안, 개량한 것이다. 보호대상은 소발명이나 개량발명으로 분류돼 발명이 아닌 고안이 된다.

정 대표는 "미국 나사에서 박사에게 투자해 만든 제품"이라며 "우리가 수입해 임상실험 후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의 아버지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정수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정부에서 관여할 것이지 취재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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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박소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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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홀안경, 시력 2.0 회복?…허위 과대 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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