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가격 담합·중소업체 영업방해 교복대리점 적발

기사등록 2013/05/02 15:03:14

최종수정 2016/12/28 07:23:58

【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대구에서 교복 가격을 담합하거나 중소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브랜드 교복업체 대리점들이 공정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일 교복 판매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브랜드 교복 대리점 4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와 중소교복맞춤업체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브랜드 교복대리점 3곳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교복을 담합한 교복대리점은 아이비클럽 대구 달서점과 에리트 대구 달서점, SK스마트 대구 서구점, 스쿨룩스 대구 달서점 등 대구 달서지역 4곳이다.  중소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교복대리점은 아이비클럽 대구 비산점과 엘리트학생복 대구 서구점, 스마트학생복 대구 경상점 등 대구 서구지역 3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달서지역 교복대리점 4곳은 대구 달서구 및 서구지역 9개 중학교의 2012년도 교복 동복과 하복 최종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해 4월~5월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8개 중학교 하복을 합의된 가격과 동일하게 판매하거나 유사하게 판매했다.  서구지역 교복대리점 3곳은 관내 12개 학교 중 5개 학교가 교복 공동구매 업체로 중소맞춤교복업체를 선정하자 나머지 7개 학교가 공동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공동구매의 단점'을 기재한 전단지 1600장을 배포하는 등 사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학교들이 교복 구매방식을 '협의구매'가 아닌 경쟁입찰인 '공동구매'로 정할 경우 중소업체가 낙찰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학교 측의 '공동구매'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전단지를 뿌렸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교복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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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가격 담합·중소업체 영업방해 교복대리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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