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김용덕 기자 = 지금까지 자율업종으로 분류,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영업했던 폐지, 고철 수집·운반·재활용 고물상의 경우 개정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경우 신고해야 한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신고 대상 고물상의 경우 1일 처리능력이 10일 분 이상 30일 분 이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및 선별·분리·압축기 등 재활용시설 1식을 갖춰야 한다.
직접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경우 차량 1대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
기존 고물상 사업자는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 시설·장비 등을 갖춘 후 신고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한편 제주시 관내 고물상 40곳 가운데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 사업장은 1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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