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울산경찰청이 자체 개발한 '흔들면 범죄예방' 앱. 이 앱은 흔들면 저장된 전화번호로 자신의 위치을 사진으로 전송하거나 위험상황을 알릴 수 있다. 울산경찰청은 기술보완을 거쳐 이 앱을 실용화할 계획이다.(사진=울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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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흔들기만 하면 자동으로 자신의 위치와 위험 상황을 주위 사람에게 알리는 앱이 나왔다.
울산경찰청은 11일 길을 잃었거나 위급한 상화에 처했을 경우 스마트폰을 흔들면 앱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저장된 번호로만 전송되는데 112 등으로도 연결 가능하도록 울산경찰청은 기술보완을 거쳐 곧 실용화할 계획이다.
이 앱은 스마트폰의 GPS 기능과 흔들림 감지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흔든 뒤 앱이 실행되면 위치전송 버튼을 눌러 현재 나의 위치에 해당하는 주소와 지도 사진을 특정인(부모님, 친구 등)에게 자동으로 전송된다.
또 싸이렌 기능도 있어 주위 사람에게 위험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다.
울산경찰청은 "'흔들면 범죄예방' 스마트폰 앱에는 위치정보 전송 기능, 싸이렌 기능 등이 포함돼 범죄 취약 계층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응급 구조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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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11일 길을 잃었거나 위급한 상화에 처했을 경우 스마트폰을 흔들면 앱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저장된 번호로만 전송되는데 112 등으로도 연결 가능하도록 울산경찰청은 기술보완을 거쳐 곧 실용화할 계획이다.
이 앱은 스마트폰의 GPS 기능과 흔들림 감지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흔든 뒤 앱이 실행되면 위치전송 버튼을 눌러 현재 나의 위치에 해당하는 주소와 지도 사진을 특정인(부모님, 친구 등)에게 자동으로 전송된다.
또 싸이렌 기능도 있어 주위 사람에게 위험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다.
울산경찰청은 "'흔들면 범죄예방' 스마트폰 앱에는 위치정보 전송 기능, 싸이렌 기능 등이 포함돼 범죄 취약 계층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응급 구조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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