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물 이격거리, 가장 돌출된 부분 기준"

기사등록 2011/08/01 06:00:00

최종수정 2016/12/27 22:32:21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민법상 건물간 이격거리(경계선으로부터 50㎝ 이상)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일 A(71·여)씨가 "건물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고 증축된 사찰 지붕 등을 철거하라"며 원불교재단을 상대로 낸 건물철거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건물을 축조할 때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는 민법 규정상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격거리를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 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며 "사찰은 완성된 것이 명백, 철거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원심이 이격거리를 외벽까지의 거리로 본 것은 잘못이지만, 지붕이 이격거리를 위반해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은 옳으니 (배상청구를 기각한)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제 건물 남쪽에 있는 원불교재단의 지상 2층 한옥사찰이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고 증축됐다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담장을 철거하고 5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2심은 "사찰의 벽체는 50㎝ 이상 떨어져 있고, 지붕은 이격거리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손해배상 청구도 "손해가 생겼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 않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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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물 이격거리, 가장 돌출된 부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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