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추원 참의 친일행위자 지정 정당"

기사등록 2011/05/16 12:00:00

최종수정 2016/12/27 22:11:01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그 자체만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박필병의 손자 박모(82)씨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제의 총독정치와 식민통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중추원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 자체만으로 대표적인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직기간이 매우 짧다든가 또는 형식적으로 참의 지위만 갖고 있었을 뿐 실제로는 독립운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원했음이 밝혀지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친일반민족행위에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필병은 3년간 중추원 참의로 활동하며 총독의 자문에 응했고 징병제 실시, 식량배급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며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2009년 7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박필병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자 '중추원 참의로 조선총독의 자문에 한 차례 응했을 뿐인데, 이를 무조건 친일행위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 2심은 "반민족적 자문기구로서의 성격과 기능, 발탁 경위, 활동 내용에 비춰보면 일제 식민지배 협조에 중추적 역할을 한 참의활동 행위 자체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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