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대상 축소

기사등록 2022/06/24 13:48:05


[서울=뉴시스] 오는 7월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제공한다. 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유급휴가비는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을 제공하던 것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했다.(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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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대상 축소

기사등록 2022/06/24 13:48: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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