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분양가 상승 불가피

기사등록 2022/06/21 10:08:42


[서울=뉴시스] 정부가 주거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비 등 정비사업 추진시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 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주변 시세의 70~80%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개편안으로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가 1.5~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그래픽]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분양가 상승 불가피

기사등록 2022/06/21 10:08:42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