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 정지' 시행 현수막 회수하는 대형마트 관계자

기사등록 2022/01/14 20:05:2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시행 관련 현수막을 회수하고 있다. 2022.01.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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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 정지' 시행 현수막 회수하는 대형마트 관계자

기사등록 2022/01/14 20:05: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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