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명칭 사용 가능

기사등록 2020/08/05 17:36:25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돼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활동이 가능해진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서 열린 한국 탐정의 날 제정 선포식 참석자들이 케이크 초에 불을 붙이고 있다. 2020.08.05.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탐정' 명칭 사용 가능

기사등록 2020/08/05 17:36:25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