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 마친 이명희 전 이사장

기사등록 2019/06/13 11:06:29

【인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019.06.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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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마친 이명희 전 이사장

기사등록 2019/06/13 11:06: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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