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은경 영장 기각에 반발…"靑 압박 제대로 작동"

기사등록 2019/03/26 16:12:07

나경원 "블랙리스트 관여 660명에 면죄부 주려는 것"

민주당 "재판 과정에서 공정하게 다루길 기대"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26일 오전 김 전 장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03.26.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26일 오전 김 전 장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자비 한주홍 기자 =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반발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압박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이다. 대변인은 물론 홍보수석까지 지낸 분까지 앞장서서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장 기각은 국민 눈높이와는 다른 것으로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660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영장 기각 사유에도 나타난 것처럼 청와대 관련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의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정치 상황까지 고려한 판단으로 보여 유감"이라며 "지난 정부는 적폐라면서 처벌하더니 문재인 정부가 하면 관행이 되는 것인가. 남이 하면 적폐이고 내가 하면 관행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위법성에 대한 정당행위 등이 아니라 '위법성 인식 여부'가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불법적 관행이 적법이 될 수는 없다.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악습과 구습을 타파하고 더 깨끗하고 투명한 나라를 만들자는 '촛불 정신'은 살아있다"라고 지적했다. 

범여권은 재판 과정에서 공정하게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영장 기각을 보면 법원에서 대통령과 장관의 임명권 및 인사권을 일정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후 법원에서 이런 것을 잘 헤아려서 재판 과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엄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 직권남용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임명을 받은 자들에게 지속 의사를 묻는 것까지는 관행이라 할 수 있겠으나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받는 이들의 사퇴를 종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혹여나 사퇴를 거부하는 이들을 사퇴시키기 위해 표적감사라든가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 권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선 법적 공방을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서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박 부장판사는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 법령이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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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3/26 16:12: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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