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 관행이면 인정해야 하나"

기사등록 2019/03/26 10:45:22

최종수정 2019/03/26 10:50:44

"불법적 관행 적법될 수 없어, '촛불정신' 살아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2018.1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2018.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바른미래당은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어떤 건 적폐고 어떤 건 관행인지, 관행이면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건지 의문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의 잣대는 다를 수 없다"라며 "위법성에 대한 정당행위 등이 아니라 '위법성 인식 여부'가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 관행이 적법이 될 수는 없으며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악습과 구습을 타파하고 더 깨끗하고 투명한 나라를 만들자는 '촛불 정신'은 살아있다"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과거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김은경 전 장관 스스로 밝힌 대로 김 전 장관은 권한이 없다"라며 "몸통도 아니며 머리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점에 유의한다"라며 "검찰은 증거에 따라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사건의 전모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내는 소임에 추호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박 부장판사는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 법령이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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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 관행이면 인정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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