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은경 영장 기각 결정 존중…인사권 적법 기준 정리 기대"

기사등록 2019/03/26 10:20:35

"이번 계기로 공공기관 임원 임명절차 투명화 방법 고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26일 오전 김 전 장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03.26.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26일 오전 김 전 장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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