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변호사들 "김은경 전 장관 구속 기각, 사법 수치"

기사등록 2019/03/26 20:44:00

김태우 전 수사관 변호사 등 성명서

"정권의 사법부 겁박에 따른 결과"

"이중잣대, 어쭙잖은 기각 사유"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26일 오전 김 전 장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03.26.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26일 오전 김 전 장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보수 성향 변호사들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26일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사법의 수치"라고 비난했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 이후 이 정권에 의한 반헌법적·반법치적 사법부 겁박의 연장에 따른 참담한 결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권의 집요한 압박에 따라 법이론과 공정성에 반하는 이중잣대란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어쭙잖은 (기각) 사유"라고 밝혔다.

한변의 공동대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한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한 채명성 변호사 및 이헌 변호사가 맡고 있다.

한변은 "법원은 영장기각 사유로 '대통령 탄핵 이후 운영 정상화 및 인사수요 파악을 위한 사직의사 확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며 "이는 사표 강요와 표적감사는 불법임을 법원도 인정하면서도 선의였으니 정당하다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전 장관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했는데 이는 일국 장관의 죄의식이 희박하다는, 그저 놀라운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퇴직한 김 전 장관이 관련자들과 접촉이 쉽지 않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유는 현대 사회의 사리에 도저히 맞지 않는 논지"라며 "현 사법부는 적폐 대상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선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 재판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등을 주장한 김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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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변호사들 "김은경 전 장관 구속 기각, 사법 수치"

기사등록 2019/03/26 20:44: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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