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총책 A(3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 사이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한 뒤 인터넷 사이트 두곳을 운영하며 피해 회원들로부터 약 6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단체를 결성해 활동했으며 전화상담 팀장, 상담사 등 하부 조직원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존 당첨 번호를 임의로 조합하거나 무작위로 번호를 추출한 프로그램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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