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경남도, 창원시,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허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후속 조치다. 내년 5월 법률 시행을 앞두고 토지·공장 매각 기준과 사후관리 등 시행령·시행규칙에 담길 세부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970년 국내 최초 수출자유지역으로 출범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국·공유지 임대 중심 구조로 인해 노후시설 개선과 기업 재투자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정법은 입주기업의 토지·공장 직접 분양을 허용하고 디지털 전환(DX) 기업의 입주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주기업 30여 개사 대표와 임직원들은 분양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노후 공장 신·증축 시 용적률과 인허가 규제 완화, 정책자금 지원, 기업 기여도와 재투자분을 반영한 지가상승분 기부 기준 개선, 매출 대비 수출실적 요건 완화(30%에서 20%), 기존 지반 보강 투자 등을 고려한 분양가 산정, 분양대금 10~20년 장기 분할 납부 등이다.
산업부 문인배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장은 "소유권 분쟁 방지를 위해 매각 대상은 자가공장 소유 기업으로 한정하고, 지가상승분 기부액도 설비 투자액 등을 공제해 산정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수출 비중 요건 완화 등은 입주 대기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법 개정으로 반세기 만에 분양의 길이 열린 만큼 시행령이 현장의 투자 여력과 눈높이에 맞게 설계돼야 실제 분양과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규제 위주가 아니라 기업의 다양한 사정을 폭넓게 담아야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기업이 설비 투자로 높인 가치와 매립지 지반 침하를 자체 비용으로 보강한 사정 등이 지가 상승분 산정과 감정평가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과 공장 신축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은 기업들을 위해 새로운 금융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며 "여야를 떠나 중앙부처와 경남도, 창원시와 협력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행령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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