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김건희 명품 선물' 1심 무죄에 "특검 무리한 정치 탄압 드러나"

기사등록 2026/10/30 17:51:19

배우자 벌금형엔 "납득 어려워…항소심서 무죄 밝힐 것"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3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좀비 특검의 '묻지마 기소'가 결국 무리한 정치 탄압에 불과했음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슬이 퍼런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겁박도 정의를 이겨낼 수는 없었다"며 "저의 무죄를 믿고 기다려주신 울산 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다만 배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 없이, 전문증거에 불과해 증거능력이 없는 일부 추측성 언론 보도와 특검의 막무가내 기소에 기댄 추측으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며 "쉬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이 부분도 반드시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하수인을 자처한 특검이 민주당이 만든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며 "앞으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정상화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당 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배우자와 공모해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압수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에 대한 몰수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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