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 하루 두 번 분유 주고 홀로 집에 두기도
국과수 부검 1차 구두 소견 "영양결핍 추정"
법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구속 영장
경기남부경찰청은 3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했다. 또 숨진 B양의 사인이 영양 결핍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도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초 아내가 경기 평택시 소재 집을 나간 뒤 수일간 B양과 둘이 생활하면서 방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0여일 동안 B양에게 하루 두 번 분유를 주거나 홀로 집에 둔 채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8일 오후 B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이후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사망 당시 B양에게 외상은 없었으나 또래보다 심각하게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이들 두고 출근했다. 출근 전과 퇴근 후 아이에게 분유를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B양의 자세한 사망 원인 확인을 위한 부검을 진행했다. 이어 국과수로부터 "영양결핍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폭행 등 물리적 학대로 의심할 외상은 발견되자 않았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정밀 감정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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