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장, 전 대표 등 5명 남부공소청 송치
250억 횡령해 개인 주식 손실 메꾼 혐의
주가 방어 위해 시세조종 혐의도
3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 횡령,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이모 동성제약 전 회장과 나모 전 대표 등 5명을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2년 초부터 2024년 말까지 회사자금 약 250억원을 횡령해 개인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꾸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선물·옵션 거래 증거금으로 회사 주식을 맡긴 뒤 주가가 특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있다.
나 전 대표는 이 전 회장의 범행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선물·옵션 거래를 청산하지 않고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회사자금 약 60억원을 횡령하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함께 송치된 3명은 이 전 회장의 지인 또는 동성제약의 전직 임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삼촌과 조카 관계인 이 전 회장과 나 전 대표가 맞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이 전 회장은 나 대표에 횡령 및 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고, 나 대표는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소청에 고발했다.
동성제약은 경영권 분쟁 촉발 이후 지난해 5월 법원에 회생 절차를 개시해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동성제약의 상장적격성 여부 심의를 위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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