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요양센터 안내 표지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철거토록 지시한 70대 센터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72·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1일부터 26일까지 대구시 동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센터 직원 2명에게 대구시의원 동구제3선거구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3차례 철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수막이 요양센터 안내 표지판을 가리자 직원에게 가위를 건네며 "선거현수막 때문에 우리 센터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 쉬는 시간에 현수막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직원은 현수막 끈을 모두 잘라 철거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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